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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보면 가끔 헷갈리는 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입니다. 파란색 차선이 보이긴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되는지, 내 차가 들어가도 되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단속 걸릴까 봐 불안해서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처럼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운영시간과 통행 가능한 차량, 그리고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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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버스전용차로는 말 그대로 버스 전용으로 운영되는 차선인데요, 주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만 적용됩니다.
경부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가 대표적인데,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됩니다. 설날, 추석 같은 특별한 날에는 교통량이 워낙 많다 보니 밤 10시까지 연장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주말에는 안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주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가족 여행 갈 때 괜히 모르고 진입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출발 전에 교통정보 앱에서 미리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저도 한번은 앱 확인 덕분에 불필요한 실수를 피한 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가능 차량
이 부분도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몇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9인승 이상 승용차나 승합차입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최소 6명 이상이 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같은 패밀리카를 몰더라도 인원이 부족하면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도 예전에 "차가 크니까 괜찮겠지"했다가 친구가 알려줘서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차량,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예외입니다. 또 임산부나 교통약자가 탄 경우에도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5인승 승용차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즘은 단속 카메라가 탑승 인원까지 감지할 정도로 똑똑해져서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됩니다. 괜히 시간 몇 분 아끼려다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으니까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 버스전용차로를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반 승용차가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보험료 인상이나 나중에 누적될 경우 면허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가볍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승합차나 화물차는 범칙금이 더 높게 책정돼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훨씬 크고, 법인 차량이라면 회사까지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속도 예전처럼 경찰이 직접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고정식 카메라, 이동식 장비, 심지어 AI까지 동원됩니다. 실제로 탑승 인원을 카메라로 자동 체크한다고 하니, 사실상 "안 걸리겠다"는 생각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버스전용차로라는 말이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알고 보니 규칙은 단순합니다. 시간을 잘 지키고, 내 차가 해당 조건에 맞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은 평일, 주말 모두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고, 명절에는 밤 10시까지 연장되기도 합니다. 9인승 이상 차량이라도 인원 조건이 맞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고, 위반 시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결국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및 통행가능 차량 규정을 잘 숙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운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