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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보면 신호를 놓쳐 빨간불에 걸릴까 걱정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메라 단속에 걸렸을때 실제로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호위반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상황별 대처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호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차이
신호위반 통지서를 받게 되면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범칙금(위반 운전자 확인)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하여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부과됩니다.
벌점 15점과 함께 60,000원도 함께 부과됩니다.
과태료(위반 운전자 미확인)
무인 카메라 단속 등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통지됩니다.
벌점이 없는 대신 70,000원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 내 인터넷(위택스, 이택스), 은행, 교통민원 24 등에서 납부가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
2025년부터 특히 주의해야 할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여기서 신호위반이나 과속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과 과태료가 일반 구역의 2배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반 승용차 신호위반 과태료가 70,000원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한다면 과태료가 140,000원이 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은 벌점도 2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항상 감속과 신호 준수는 필수로 생각해야겠습니다.
신호위반 카메라 빨간불에서 지났는데 괜찮을까?
무인 단속 카메라는 신호등 교차로 진입 구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부터 단속대상이 됩니다.
센서는 보통 차선 진입 직전 또는 교차로 전방에 위치해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진입하는 순간을 감지합니다.
즉, 빨간불이 들어오는 순간 차가 단속 구간에 진입하면 바로 신호위반으로 기록됩니다.
노란불 구간에서는 상황에 따라 단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억울한 경우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신호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는 상황과 단속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메라 빨간불 단속에 걸렸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규제가 더 엄격하므로 안전 운전이 최우선입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면 신호위반 관련 법적 절차와 주의사항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수 있을 것입니다. 과태료보다 더 중요한 건 나와 다른사람의 안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