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단순히 폐차를 장려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대신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신차를 미리 구입했더라도 4개월 이내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기폐차 지원금은 왜 생겼고, 어떤 차량이 대상이며, 기준은 매년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왜 조기폐차에 보조금을 주나?

오래된 경유차는 신차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많아 도심 대기질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에 생산된 차량들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어 매연이 심하고, 정비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 차보다 오염물질을 수십 배 더 배출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0년대 초반부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그 후 2018년부터 환경부가 전국 단위로 통합 운영을 시작했고, 2023년에는 기존 5등급 차량뿐 아니라 4등급 차량까지 지원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즉, 매연이 많이 나오는 낡은 차를 폐차하면 환경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금전적 보상을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전국 조기폐차 접수를 총괄하고 있으며,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에서 차량 번호로 지원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1~5등급이 핵심, DPF 장착여부는 등급에 영향 없음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디젤 미립자 필터)는 디젤 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그을음을 걸러주는 장치입니다. 요즘 생산되는 대부분의 디젤차는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기 위해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DPF는 배출되는 매연을 걸러주는 장치이지만,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5등급 차량에 DPF를 장착하더라도 등급은 여전히 5등급입니다.
단, DPF가 정상 작동 중이면 이미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으로 간주되어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DPF가 고장났거나 작동이 불가능한 차량이라면 "저공해조치 불가 차량"으로 분류되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1~5등급)으로 결정됩니다. 자동차는 제작될 때 배출가스 기준을 부여받는데, 이 등급은 차량이 아무리 정비를 잘해도 제작 시점의 기술 수준에 따라 고정됩니다.
| 등급 | 제작 시기 | 기준(Euro) | 차량 예시 | 지원 여부 |
| 1등급 | 최신 전기, 하이브리드 | Euro 6이상 | 전기차, 하이브리드 | 지원 제외 |
| 2~3등급 | 2010년 이후 경유차 | Euro 5~6 | 쏘렌토, 투싼 등 | 지원 제외 |
| 4등급 | 2006~2009년식 경유차 | Euro 4 | 초기형 카니발, 스타렉스 | 일부 지원 |
| 5등급 | 2005년 이전 제작 | Euro 3 이하 | 2000년대 초반 SUV, 트럭 | 전면 지원 |
쉽게 말해, 오래된 차량일수록 등급 숫자가 높고, 4·5등급 차량이 주 지원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2009년 8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가 대부분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4개월' 신차 보조금, 신청 기간과 적용 기준은?

조기폐차 지원금은 기본 지원금과 추가 신차 보조금 두 단계로 구분됩니다.
◆ 기본 지원금 -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지급
◆ 추가 보조금 - 폐차 후 일정 기간 내 신차를 구입하면 지급
환경부 기준으로는 조기폐차 승인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차를 등록하면 추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자체(서울, 경기, 부산 등)는 "조기폐차 신청 4개월 전이라도, 당시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미리 신차를 구입했다면 폐차 완료 후에도 신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2025년 지역별 전기차 보조금 잔여 조회 신청하는 방법
요즘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들이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사람들 중 한 명인 데요그런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자세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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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기차, 하이브리드, LPG 차량 등 친환경차로 교체할 경우, 지자체별로 최대 600만원 이상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금액과 조건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지자체 환경과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는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대된 대표적인 친환경 정책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2009년 이전에 제작된 4·5등급 경유차가 주요 대상이며, DPF 장착 여부로 등급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또한 폐차 후 4개월 이내 신차를 구입하면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일부 지역은 4개월 전 신차 등록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와 지원금 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공식 사이트 또는 거주 지역 지자체 환경과 공고문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